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시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개정 2014. 8. 14, 2015. 4. 3, 2018. 8. 30, 2019. 12. 20〉
- 1.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평가단은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7, 2022. 8. 2〉
- ④ 단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7〉
제14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30일이상)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