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준수사항)에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결핵예방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사항과 국내·외 결핵 발생 현황 및 관리 동향을 반영한「2026년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종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나. 교육 대상 : 집단시설 근무 종사자(「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외 수강을 희망하는 집단시설 종사자
다. 교육 운영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본인 기관에 해당하는 결핵예방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수강료 : 3,000원
※ 기존 교육센터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수강 가능
3)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라. 교육 일정 : 2026. 5. 20.(수) ~ 2026. 12. 31.(목), 기간 중 온라인 상시학습
마. 참여 방법 및 교육과정 내용 : <붙임> 참조
바. 관련 문의 : 1544-5035(대한결핵협회 교육협력팀)
붙임 1. 2026년「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수강 안내 1부.
2. 2026년 결핵 예방교육 홍보 포스터.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