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보건사업

지역보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명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인쇄하기

출산장려 사업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출생신고 한 시군구에서 신청)
유의사항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영주)일 것
  •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광명지역화폐 지원(소득기준 없음)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 1.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접수
      2. 경기민원 24 접수(https://gg24.gg.go.kr/main/main.do)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지역화폐는 사용등록 후 36개월간 사용기간 유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 시 유의
    (※ 광명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 지급 문의: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28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접수
  • 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관내 임산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可能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후 90일(출산일 미포함) 이내에 서비스 사용이 완료되어야 함
  • 나. 준비서류
    •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 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다.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 1566-0313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정부 24 ☎1588-2188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대상자
  • 광명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구분 대상 유형 비고
정부형(기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형, 통합형
추가형(신설)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라형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금액(직장·지역 모두해당)
  • 예) 본인부담금이 A(50,000) , B(30,000) 인 경우 -> A(50,000) + B(30,000)의 1/2인 15,000 합산 = 65,000원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격표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2,400원 178,000원 275,200원 356,800원 412,800원 384,000원 550,400원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①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①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①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②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①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②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 후 변경 불가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명슈퍼맘 일직로 C동 1705호(일직동) 010-2370-5485
광명제일 산모케어 광명로 878, 1층 (광명동) 02-2616-2685
드림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14, 201호 02-2670-9720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광명부천지사 오리로856번길 8, 지하층 101호 0507-1305-2660
맘스피아 평생교육원 광명로 929, 402호 (광명동) 02-2687-1577
( A+사랑맘스케어 산후도우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6번길 8 지하 101호(철산동) (철산3동) 031-365-3315
((광명,부천))산모피아 광명로 950-1, 202호 (광명동) 02-2615-7776
( +A) 선우맞춤형산후케어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51번길 8 , 1432호(하안동) 현대테라타워 광명 010-4317-1800
(주)에이플러스산모케어 오리로975번길 9, 302-1호 (광명동) 02-2686-4567
((No.1))아이맘케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60-2 주공8단지종합상가 105호 02-899-3579
(A+)고품격 마터케어-부천광명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30, 1층 103호 010-4330-5664
  • 업체는 가나다 순
  • 광명시가 아닌 관외 업체에서도 이용 가능
  • 관외 업체 조회 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 조회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1층 모자건강관리실(☎02-2680-2899) FAX) 02-268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