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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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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 관련)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과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소
소독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받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받기
소독업 신고 없음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7일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서 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일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즉시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