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
사업근거 |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 -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함 |
사업대상 |
-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22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부과(2012년 신설) -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공단지사에서 추가 등록 후 공단본부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에 등록 - 대상자 선정 기준 월의 보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 월 대비 최근 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직장가입자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서 누락된 가입자(피부양자) 추가등록[휴직전월 보험료 적용] |
대상기준 및 검진주기 |
- 위 암:만 40세 이상 남녀(2년 간격) -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1년 간격) - 간 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6개월 간격) - 폐암:만 54세~만74세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2년간격) - 직전년도 2년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로 대상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