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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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 기준 만족 | 해당 조건 만족 | |||||
| 지원대상 | 1,3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 - | - |
| 만성 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 - | ● |
| 옥수수전분 | - | ● | - | 18세미만 | ● | |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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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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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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