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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역보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명보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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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 무엇인가요?
  •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등을 통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명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전), 5세 이하 영유아(생후 60개월 이전) 중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 수준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대상자 모집 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신청 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검사 실시 후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만 대상자로 등록되며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임산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2회(5월, 11월 경)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기간 2주전에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신청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신청 시 반드시 동반).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공통,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기타(해당자에 한함)
공통 건강보험수첩(복사본), 최근 3개월 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차량가액이 명시된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청약서(복사본)
기타(해당자에 한함) 임신부수첩(복사본, 출산예정일 명시), 수급자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6개월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 받으며, 이후 영양위험요인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가정방문교육을 통해 맞춤형 영양교육을 진행하여 영양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 안내(구분,식품)
구분 식품
영아(5개월 이전) 조제분유(혼합수유 및 조제분유 수유아)
영아(6~12개월) 쌀, 감자, 당근, 달걀, 조제분유
유아 쌀, 감자(또는 국수), 당근(또는 애호박), 달걀, 김, 검은콩(또는 시리얼), 우유
임산부, 혼합수유부 쌀(또는 현미ㆍ보리쌀 ), 감자(또는 국수), 당근(또는 애호박), 달걀, 김, 검은콩(또는 시리얼), 미역, 우유
출산부 쌀(또는 현미ㆍ보리쌀 ), 감자(또는 국수), 당근(또는 애호박), 달걀, 김, 검은콩(또는 시리얼),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또는 현미ㆍ보리쌀 ), 감자(또는 국수), 당근(또는 애호박), 달걀, 김, 검은콩(또는 시리얼), 미역, 우유, 오렌지주스, 참치통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