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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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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현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69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결핵예방교육 대상 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교육 대상: 기관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 교육 방법: 집합교육, 온리인교육, 개별교육이수 등
- 지정된 교육방식 및 자료는 없으며 기관에서 자유롭게 교육 진행
-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기관 내 비치하며 요청 시 제출 및 열람 협조

[결핵예방교육 참고자료]
① 교육 동영상(유튜브)
- 의료기관(산후조리원)종사자용( https://youtu.be/HDC6IbQ9tTQ ;)
- 교육기관 종사자용( https://youtu.be/_L9Xwj5fpWE ;)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https://youtu.be/FkfDwQ0lp7g ;)
-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종사자용( https://youtu.be/XAyNn-Zjcv8 ;)

②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동영상 강의
-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https://eduknta.or.kr/) (※교육비 3,000원 발생)

③ 질병관리청 교육자료(pdf) 활용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https://tbzero.kdca.go.kr/tbzero)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대상기관별 교육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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