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민 여러분께 무료로 배부해 드리던 방역약품(살충제)의 시민 배부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시행 일자: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법령(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민 당부 사항
보건소를 방문하시더라도 방역약품 지급이 불가 하오니 방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나 개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방역약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