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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독업 법정교육(집합) 보수반 추가 개설 안내 (교육일자: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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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혜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34
「감염병예방법」 제 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와 관련한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계획 중 추가로 개설된 집합교육 일정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독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교육(집합) 보수반 추가 개설
가. 지역 및 시기 : 수도권, 7.21(화) 13:00~17:00
나. 장소 및 인원 :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 400명

※ 확정일정은 (사)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