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한의)」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88호(2026.04.17.)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지침 일부개정 통보"
2. 주요 개정내용
○ 참여 기관 공모 방식 변경(연 2회 공모 → 상시 모집)
- (신청기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통보)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의료(보건)기관에 대해 익월 1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
* 통보일(매월 1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통보일로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참여 가능
3. 시행일자: 2026년 4월 20일(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불제도개발부(☎1644-2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