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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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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598
- 2020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안내 -
○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자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를 받지 않은 자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
○ 이수기한 : 2020.12.31.(목) 까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수 완료 후 02-2680-5507로 전화 회신
붙임파일 1. 비대면 의무교육 수강 게시판 사용자 매뉴얼 1부.
광명시보건소 약무 담당자 02-2680-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