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에 관한 안내입니다.
해당 기관(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를 올해말까지 보건소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생명존중팀 (02-2680-5549)
붙임자료에 교육결과보고서식 및 교육 사이트 안내문은 업로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