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2020. 12. 31.(목)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붙임1) 서식 및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광명시보건소 의약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안내드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2020. 12. 31.(목)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보건소 의무담당자 02-2680-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