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 포함)
내용: 마약류투약자 중 치료와 재활에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기간: 2020.5.1.~7.31.
자수방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또는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연락처: 1301(검찰청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