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취급 보고 시, 제조번호ㆍ유효기간을 포함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5월 17일까지 제공되는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기능"이 있으니,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꼭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점검 기능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사항 있으시면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 1부.
2.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