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기관의 장은 기관 종사자에 대해 결핵 검진 등(결핵/잠복결핵)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위 해당자가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근거: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에 관련 검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1, 2516)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043-719-7326, 7312), 결핵조사과(☎ 043-719-7284, 7287, 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