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의약품 목록 및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Q&A 등을 게제합니다.
■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중 변경내역이 발생되어 수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2019.9.28.)
◯ 정정내역 : 제외 1품목, 추가 1품목
제외 품목(기존56번) : 라니티마정(업체명 : 한미약품, 품목기준코드 : 200608168)
추가 품목(기존126번) : 아라비스정(업체명 : 조아제약, 품목기준코드 : 2019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