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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7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1종에서 19종 질환으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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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135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으로 아래 질환기준을 충족
○ 확대일자 : 2019년 7월 15일 신청부터 ~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019년 신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2019년 7월 15일부터 확대)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신청 접수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접수
※ 문의전화 : 영유아모성팀 담당자 02-268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