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서류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공통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020. 3. 31일 이후 발급분,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매출감소 입증서류 1부
- 2019. 3월 대비 2020. 3월 매출감소
․ 신용카드 매출내역 2019. 3월분 및 2020. 3월분 제출 - 2019. 3월 이후(2019. 3. 2. ~ 2020. 1. 31.) 사업등록자는 사업자등록월 익월분 카드매출내역 및 2020. 3월분 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
- 2020. 2. 23일 ~ 2020. 3. 31일 폐업자는 폐업관련 증명서류 제출
-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며 제출 내역을 신용카드와 동일 함
일반과세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1부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면세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 ①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 | - 2020. 3. 31일 기준 발급분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방문 |
|---|---|
| ②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2020.3월 매출액 감소확인) |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 (인쇄물, 화면캡쳐 등)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 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19년도 3월 매출액 증빙서(카드매출액 증빙자료 등) ※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 (카드매출액 증빙자료 등) ※ 폐업자는 폐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
| ③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소상공인 확인) | - 2020. 3. 31일 기준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시근로자 확인 용도) |
| ④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10억이하 매출확인) |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2019년 10억 이하 매출 확인 용도) ※2019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은 2019년 총 매출액을 영업개월수로 나눈값에 12개월 곱함 |
| ⑤ 위임장 (대리 신청 시) ⑥ 신청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용 신청인 외 모든 대표자 필요) ⑦ 이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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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신청 시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 제출
확인서 서식신청서 관련 서식 일괄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