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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1688-3399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서류
  1.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공통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020. 3. 31일 이후 발급분,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4. 매출감소 입증서류 1부
  • 2019. 3월 대비 2020. 3월 매출감소
    ․ 신용카드 매출내역 2019. 3월분 및 2020. 3월분 제출
  • 2019. 3월 이후(2019. 3. 2. ~ 2020. 1. 31.) 사업등록자는 사업자등록월 익월분 카드매출내역 및 2020. 3월분 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
  • 2020. 2. 23일 ~ 2020. 3. 31일 폐업자는 폐업관련 증명서류 제출
  •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며 제출 내역을 신용카드와 동일 함
일반과세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1부
  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면세사업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1부
  2.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①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 - 2020. 3. 31일 기준 발급분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방문
②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2020.3월 매출액 감소확인)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 (인쇄물, 화면캡쳐 등)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 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19년도 3월 매출액 증빙서(카드매출액 증빙자료 등)
※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 (카드매출액 증빙자료 등)
※ 폐업자는 폐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소상공인 확인) - 2020. 3. 31일 기준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시근로자 확인 용도)
④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10억이하 매출확인)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2019년 10억 이하 매출 확인 용도)
※2019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은 2019년 총 매출액을 영업개월수로 나눈값에 12개월 곱함
⑤ 위임장 (대리 신청 시)
⑥ 신청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용 신청인 외 모든 대표자 필요)
⑦ 이의 신청서
위임자 신청 시 위임장 제출
위임장 서식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 제출
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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