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신청 : 2020. 5. 18.(월) 9시 ~ 2020. 5. 29.(금) 18시까지
- 방문신청 : 2020. 6. 1.(월) 9시 ~ 2020. 6. 12.(금) 18시까지
지원 대상
- 2020. 3. 3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50만원(1회, 현금 계좌입금)
지급 방법 :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지급(계좌이체)까지 7일 소요 예정※ 방문접수의 경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환수조치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로 부과됨
문의처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