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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1688-3399

사업안내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의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
  3.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

신청기간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2020. 5. 18.(월) 9시 ~ 2020. 5. 29.(금) 18시까지
  2. 방문신청 : 2020. 6. 1.(월) 9시 ~ 2020. 6. 12.(금) 18시까지

지원 대상

  1. 2020. 3. 3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2. 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3.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50만원(1회, 현금 계좌입금)

지급 방법 :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지급(계좌이체)까지 7일 소요 예정
        ※ 방문접수의 경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환수조치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로 부과됨

문의처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