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제외 대상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니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법인,협회, 단체 또는 조합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2020. 2. 1. 이후 개업 사업자(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후 개업, 매출감소 확인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무점포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등 결정 업종(제외업종표 반드시 확인 요청)
제외업종 보기(반드시 확인 요망)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