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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1688-3399

제외대상

제외 대상

  1.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니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법인,협회, 단체 또는 조합
  2.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4. 2020. 2. 1. 이후 개업 사업자(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후 개업, 매출감소 확인 불가)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6.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무점포 개인사업자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등 결정 업종(제외업종표 반드시 확인 요청)
    제외업종 보기(반드시 확인 요망)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