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의사항 :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1688-3399

자주하는질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 우리 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과 한정적인 시 예산에 대해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 문서24에 로그인 후 수신처를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설정하고, 신청서 등 양식은 다운로드 작성 후 문서24에 업로드 및 증빙자료는 스캔(사진) 저장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9년 3월분과 2020년 3월분을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액은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감소하기만 하면 되며(감소 범위 없음),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은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개업사업자는 개업월 익월 매출내역과 2020. 3월 매출내역 비교

  • 대표자가 같은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에 부합하더라도 매출액이 가장 많은 1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서식 중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 제출 요망-대표 신청자 외 모두 제출)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할 경우 가능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