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귀하의 올바른 주·정차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듭니다.

주민신고제 안내

주정차 단속안내주민신고제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운영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신고요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단속시간 24시간
위반시간 1분
신고대상 신고요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주 · 정차 금지 규제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인도 인도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그 외 신고대상

단속시간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위반시간 10분
신고대상 신고요건
황색 실선(복선) 구간 도로 가장자리에서 황색 실선(복선) 표시가 된 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노면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신고방법

  • 신고채널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사진촬영 및 첨부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10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1일 이내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다만 “소화전”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 8. 1.부터)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영시간(평일 08:00~20:00) 간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기준)

결과확인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없음.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신고요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대상

단속시간 24시간
위반시간 1분
신고대상 신고요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상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신고방법

  • 신고채널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사진촬영 및 첨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1일 이내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결과확인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없음.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신고요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대상

단속시간 24시간
위반시간 1분
신고대상 신고요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한 일반자동차 (주차 가능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급속 충전구역 1시간 초과하여 점유한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일반하이브리드차 및 일반자동차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하여 점유한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일반하이브리드차 및 일반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충전구역 충전방해 주차 차량

신고방법

  • 신고채널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사진촬영 및 첨부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1. 일반자동차
    모든 충전구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같은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
    2.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급속 충전구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① 최초 ② 1시간 이후)을 같은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모든 신고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완속 충전구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3장(①최초 ② 5~9시간 후 ③ 14시간 이후)을 같은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이상)에서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
    3. 충전방해행위
    모든 충전구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같은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1일 이내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결과확인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