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올바른 주·정차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듭니다.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운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 단속시간 | 24시간 |
|---|---|
| 위반시간 | 1분 |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교차로모퉁이 |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인도 | 인도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 단속시간 |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
| 위반시간 | 10분 |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 황색 실선(복선) 구간 | 도로 가장자리에서 황색 실선(복선) 표시가 된 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
|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노면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 단속시간 | 24시간 |
|---|---|
| 위반시간 | 1분 |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상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없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 단속시간 | 24시간 |
|---|---|
| 위반시간 | 1분 |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한 일반자동차 (주차 가능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 급속 충전구역 |
1시간 초과하여 점유한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일반하이브리드차 및 일반자동차 |
| 완속 충전구역 |
14시간 초과하여 점유한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일반하이브리드차 및 일반자동차 |
| 충전구역 충전방해 | 충전구역 충전방해 주차 차량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