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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광명시청 가로정비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의견진술심의회는 매주 월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주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 단,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 및 심의회 사정에 따라 심의회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므로 심의 결과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