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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접수

My 민원의견진술 접수

  • 주정차위반 단속내역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납부내역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먼저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납부내역의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한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됩니다.
  • 기타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02-2680-2293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2-2680-25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가로정비과 (02-2680-2652, 2293)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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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납부내역의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한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됩니다.
  • 기타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및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2-2680-266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가로정비과 (02-2680-2652, 2293)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위반 단속내역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납부내역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먼저 차량번호 및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창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결과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납부내역의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한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됩니다.
  • 기타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및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은 02-2680-699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가로정비과 (02-2680-2652, 2293)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대상 조회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법적근거
1.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 도난기간중 주·정차 위반차량에 한함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도로교통법 재160조제4
2. 공공업무 수행 ○ 범죄예방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중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등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등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체포영장, 공무원증사본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차량

- 도로공사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자동차

- 교통지도(단속) 차량 및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차량

- 화재·수해·재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수행의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 전기·통신·수도·가스등 공사 및 긴급복구 등에 사용 중인 차량(개인소유 차량 제외)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청소 및 분뇨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차량

- 관용차량으로 공공업무 수행 자동차

- 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단속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3. 장애인차량 ○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소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의 경우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 다리 또는 척추부위 장애가 있는 자

○ 장애 등급 1급~5급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여부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등 관련증명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4.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처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단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진료확인서)상 응급환자 또는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병원이송 후 단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 환자와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병원진단서,병원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등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5.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 접수(보험회사, 경찰서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 제외

사고접수확인서(경찰서, 보험회사)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6. 기타 ○ 신문·방송의 취재활동 및 우선 공익활동의 경우

- 언론기관 및 기자본인 소유차량으로 긴급 취재 중인 경우와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의 경우

-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교통질서와 관련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차량

협조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택배·소형화물차

-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소형화물차등의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생계형 배달차량

물건배송증명,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차금지선의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기타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 기간에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경비업체차량(단, 경비 출동인 경우에 한함) 및 렌트차량(임차인에 과태료 부과):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운전자긴급사항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긴급자동차지정서,긴급신호내역조회서,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출동확인관련서류,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확인서, 과태료부과대상표시부본 또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객관적으로 부득이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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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진술내용
의견진술서 제출 후 납부하면 과태료는 확정되며 결과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견진술결과가 '부과'이며, 의견진술기한(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0%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제9조제1항 관련)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