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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0년 1월 16일 부터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되거나 사전 통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내에서 경감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종료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가능
감경신청안내 : ☎ 02-2680-2293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