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판매·사용 금지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유지은
- 등록일 2026. 07. 21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제품 판매·사용에 대한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붙임의 홍보문을 배포하여 주시고, 붙임3의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반영현황을 작성하여 2026년 7월 24일(금)까지 담당자메일(yje12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청부분 : 노란색 칸만 작성요청
붙임 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계획 알림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주방용오물분쇄기 공동주택관리규약 반영현황(서식) 1부. 끝.
| 이전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다음글 | 2026년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종사자 현황요청(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관련) |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