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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1. 민원접수
  2. 현장방문
  3. 갈등조정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1. 1 1단계 : 층간소음 지원센터에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관리주체에 민원 조정을 실시합니다.
    1. 시센터
      민원접수
    2. 관리주체
      민원 통보
    3. 관리주체
      현장확인, 조정
    4. 해결완료
  2. 2 2단계 : 1단계 미해결(또는 입주자 요구)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회의 개최하도록 합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민원 진행 상황 전달)
    2. 현장확인
    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조정)
    4. 해결완료
  3. 3 3단계 : 2단계 미해결 시 층간소음 지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정합니다.
    1. 시 지원센터
    2. 민원진행상황 전달
      (신청인)
    3. 현장방문
    4. 조정
    5. 해결완료
  4. 4 4단계 : 3단계 미해결(또는 입주자 요구 시) 해당 당사자가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1. 층간소음 민간전문가 또는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각 단계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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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680-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