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 민원접수
- 현장방문
- 갈등조정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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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층간소음 지원센터에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관리주체에 민원 조정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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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센터
민원접수 -
관리주체
민원 통보 -
관리주체
현장확인, 조정 - 해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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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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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1단계 미해결(또는 입주자 요구)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회의 개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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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민원 진행 상황 전달) - 현장확인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조정)
- 해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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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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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2단계 미해결 시 층간소음 지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정합니다.
- 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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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진행상황 전달
(신청인) - 현장방문
- 조정
- 해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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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3단계 미해결(또는 입주자 요구 시) 해당 당사자가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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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간전문가 또는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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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간전문가 또는
*각 단계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박명숙
- 문의처
- 02-2680-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