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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비고 |
|---|---|---|---|
| 대상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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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
|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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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재 |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
좌동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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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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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족) |
강조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사업추진 절차
- 시청 지원사업 공고
- 시민 지원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
- 시청 서류 심사
- 시청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소하2동
- 담당자
- 소희정
- 문의처
- 02-268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