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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분, 신혼부부, 청년, 비고
구분 신혼부부 청년 비고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19세 ~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좌동과 동일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광명시 소재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좌동과 동일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족)
강조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사업추진 절차

  1. 시청 지원사업 공고
  2. 시민 지원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
  3. 시청 서류 심사
  4. 시청 대상자 선정 및 통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하2동
담당자
소희정
문의처
02-268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