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강화 (2023. 1. 3.)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 ||
|---|---|---|---|
| 주간(06:00~22시) | 야간(22시~06:00) | ||
| 직접충격음(걷거나 뛰는소리) | 1분간 등가소음 | 39 | 34 |
| 최고소음도 | 57 | 52 | |
| 공기전달소음(티비, 음향) | 5분간 등가소음 | 45 | 40 |
강조
알려드립니다
- 2005년 6월말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음은 위 기준에 +5 dB(A), 2025년부터는 +2dB(A) 더한 값 적용
- dB(A) :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의 세기
- 등가소음: 소음의 평균값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세부범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간(오후10시 ~ 다음날 6시)
음소거
걷거나 뛰는 소리
(아이, 성인)
(아이, 성인)
음소거
문 여닫는 소리
음소거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의자 등)
끄는 소리(의자 등)
음소거
망치 소리
음소거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 충격, 타격음)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 충격, 타격음)
음소거
TV 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음소거
동물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층의 입장
음소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간대에 소음을 내게 되면 아래층이 휴식에 방해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합니다.
아래층의 입장
음소거
"금방 끝날거야, 기다려 보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야,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걸 거야"라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배려한다면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을 것이며, 소음 발생에 대해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모지를 붙이거나 직접 방문하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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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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