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절차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사업 공모 접수
- 시청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시청 지원결정 통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설계도서 및 내역서 접수
- 시청 검토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단지별 사업 시행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시청 단지별 준공검사
- 시청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01
사용검사(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02
최대 70,000천원 지원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별표3] 공사규모별 · 단지별상한금액 적용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권영준
- 문의처
- 02-2680-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