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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사업 공모 접수
  2. 시청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3. 시청 지원결정 통지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설계도서 및 내역서 접수
  5. 시청 검토
  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단지별 사업 시행
  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시청 단지별 준공검사
  8. 시청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01 사용검사(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02 최대 70,000천원 지원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별표3] 공사규모별 · 단지별상한금액 적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권영준
문의처
02-2680-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