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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종사자 현황요청(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관련)
  • 작성자 유지은
  • 등록일 2026. 07. 21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2]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한정)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귀 단지 경비원 종사자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1]서식을 작성하여 2025. 7. 24.(금)까지 담당자 메일(yje1231@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공동주택 경비원 종사자 현황 1부.



      2.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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