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실태조사 협조 요청
- 작성자 유지은
- 등록일 2026. 07. 03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단지의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실태(미설치 또는 일부만 설치 등의 설치현황)를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6. 7. 10.(금)까지 담당자 메일(yje1231@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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