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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 작성자 유지은
  • 등록일 2026. 03.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각 어린이 놀이시설별로 붙임 [서식1]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 [서식2] 자체점검결과 통보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메일(yje1231@korea.kr)2026. 3. 20.(금) 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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