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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홍보 협조 요청
  • 작성자 박명숙
  • 등록일 2025. 08. 20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동주택과-11126(2025. 8.19)호와 관련사항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 3이 신설(2024. 10. 25. 시행)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025. 2. 12일 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 안내 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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