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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및 실태조사 협조요청
  • 작성자 유지은
  • 등록일 2025. 06. 19

1. 경기도 공동주택과-6469(2025.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송부한데 이어(붙임1, '15.2),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토록 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의 난방비 0('24.11~'25.2월 비용발생월 기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엄수하여 '25. 6. 20.()까지 담당자 메일(yje12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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