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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 참여 안내
| 등록일시 | 2025-05-04 10: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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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