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광명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제안을 하는 공간입니다.
시민제안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안내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환기, 진정 비판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십만 상상

  • 제안의 제출연중 수시
  • 응모자격누구나
  • 제출방법
인터넷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방문
광명시청 정책기획과(02-2680-2077)
팩스
02)2680-2606 (제출 후 전화로 확인 요망)
우편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정책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제안제도 운영절차

  • 제안접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 민원재분류 및 보완요구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1차 부서심사
    제안의 기 실시여부 및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신청후 1개월 이내)
  • 제안심사위원회
    창의성,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 제안의 최종 채택여부와 창안등급 및 시상금 결정
  • 시상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