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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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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관 직소민원팀  02)2680-2003

시장에게 바란다 현황

시장에게 바란다 HOT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중 2026-1165 광명사거리역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고질적 교통 정체 해소 요청 1. 민원 취지 광명사거리역 인근 거주자로서, 무분별한 인도 점유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마비된 교통 및 보행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과 상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1) 교통 마비 (차선 상실): 시장 주차장 진입 차량, 물건 구매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하역 차량들로 인해 왕복 차선 중 한 개 차선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인 병목 현상과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보행권 침해: 시장 상점들의 인도 위 물건 적치로 보행로가 좁아져 시민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 안전 및 환경 위해: 만연한 길거리 흡연과 무단횡단으로 인해 최근 인근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3. 구체적인 요구 사항 1)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흐름 개선] -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및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주변 주차장이 있는데 점심시간 유예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진입 차량 동선을 재설계하여 일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 [상시 전담 단속반 운영] - 인도 적치물과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차원의 전담 순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시로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3) [보행자 안전 시설 확충] - 시장 주변 보도 상인들의 적치물로 인해 보행정체가 빈번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좌판이 나올 수 없도록 감독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광명시장을 광명 볼거리로 키울거면 누가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시장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장을 지나다닐때면 지금 2026년이 맞는지.. 마치 7~80년도 모습처럼 보입니다.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이것이 안되면 시장은 오히려 앞으로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접수중 2026-1164 광명푸르지오포레나 회장 당선자의 학력 기망 및 선관위 방치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1. 사건 개요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제2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 A씨는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는 '중퇴' 로 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중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경기대학교' 라고만 기재하여 대다수 입주민이 '졸업'으로 오인하게끔 하였습니다. 2.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공고문 제5조 사목에 따르면 후보자는 '학력' 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력이란 단순히 학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수료, 중퇴 등의 학위 상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선자 A씨는 학력이 아닌 '학교명' 을 기입하여 입주민을 기망 하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3. 선거 공정성 훼손 당선자 A씨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공금 집행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회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력 정보를 왜곡하여 당선된 것은 도덕적 결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에 선관위원및 선관위원장에게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았으면 선거홍보물에 '경기대학교' 를 기재한것을 문제 삼거나 아님 후보자에게 졸업증명서를 요구했었어야 하지않냐 이건 선관위에 직무유기 아니냐 정정해달라,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은 방법이 없다면서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귀 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본 단지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관리규약에 따른 '당선 무효' 또는 '재선거'를 검토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접수중 2026-1161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공고 시 '구체적 기재 원칙'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지난 귀청의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6-1046)과 관련하여 성심껏 안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평범한 입주민 으로서 느끼는 이 막막함과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귀청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의 하자 보수 권리가 불투명한 공고 뒤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며, 혹여나 소중한 권리를 허무하게 잃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적 영역에 개입하기 조심스러우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감독)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 권한은 저처럼 힘없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담당자님, 부디 저희의 이 답답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단지에 보내실 협조 요청 공문에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안건 명칭의 구체화: '하자 관련 실시의 건'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입주민이 찬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안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 2. 정보 공개의 투명성: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세 안건지(회의자료)를 공고문과 함께 게시하거나,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예:노크타운게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 담당자님의 따뜻한 행정력으로 보내주시는 공문 한 장이, 저희 단지가 투명해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접수중 2026-1160 광명푸르지오포레나 2선거구 동대표 관리사무소 인쇄기 무단 사용 허위 민원 관련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평균 30만원대 지출되던 인쇄비를 82만원(칼라 인쇄 7천장) 나오게 출력을 남발하여 이 문제를 지적하는 2선거구 동대표에게 보복하기 위해 직원에게 부탁해 참관 입주민께 회의자료 50매 배포한 것에 관해 트집잡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출력 목적] 입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회의 자료 4월 9일 임시회의 당시 배포한 '2년 차 하자 합의안 상세 내역'은 동대표 개인의 사적 용도가 아닌 회의에 참관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인쇄했던 회의 자료입니다. ​[출력 과정]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업무 지원 2선거구 동대표는 관리사무소 기기를 무단 사용한 적이 없으며 관리직원에게 자료 취지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부된 증빙 자료(카톡 대화)와 같이 직원께 규격과 수량을 요청하여 전달받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지원 절차였습니다. ​[사실관계 정정]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 2선거구 동대표가 직접 출력했다고 언급했던 것은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업무를 도와준 직원이 관리소장으로부터 보복성 질책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관리소 내 특수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지원을 해준 직원을 보호하고자 했던 상황이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결론] 회의 참관 입주민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자료를 관리소 직원 협조하에 출력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허위 민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접수중 2026-1159 광명11구역 전자투표에 대한 불통행정을 강력히 지도 요청! 수신: 광명시청 도시정비 관련 담당 부서 귀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본 민원은 조합의 의결 방식과 관련하여 조합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요청드리고자 제출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주요 안건 의결 시마다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거주지 분산 및 고령화로 인해 실질적인 참석률이 저조하고 반복적인 총회 개최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과도하며 일부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 도입에 대해 조합 이사진은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근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적 의사결정의 법적 효력 인정 더불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자투표 및 서면결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조합 운영의 위법·부당 소지 조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전자투표 도입을 배제하고 오프라인 총회만을 고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기회 제한 → 권리 침해 소지 특정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 공정성 훼손 우려 불필요한 비용 발생 → 조합 재산의 비효율적 사용 가능성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광명11구역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제시 전자투표 및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 조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도·감독 권한 행사 검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점검 실시 5. 결론 전자투표는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조합원 권리 보장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