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장애인주차구역은 사유지인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등록일 | 2022-02-06 10:46:58 | 조회수 | 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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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요구사항 | 제가 사는 아파트내 장애인주차구역은 사유지인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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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
○ 관련 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지 아니하면 주차 불가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행주차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곳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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