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신고)
| 등록일 | 2022-02-06 17:21:51 |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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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요구사항 | 간판 허가(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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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
○ 간판은 왜 신고하나요?
: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허가)를 받으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간판은 몇 개 설치할 수 있나요? - 일반지역 : 벽면이용간판 1개, 돌출간판 1개 (2면에 도로를 접한 건물에는 벽면이용간판 1개 추가 가능) - 특정 고시지역 : 벽면이용간판 1개 (벽면이용간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돌출간판 1개) ○ 어디에 신고하나요?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17번, 18번 창구 광고물(간판)허가신고팀(☏2680-6577,6579)에 방문하여 광고물(간판) 신고(허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어디서 받아 제출하나요? : 광명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옥외광고물’검색 후‘옥외광고물 서식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출력 (신청서, 설치 사용승낙서, 설명서, 원색도안, 설계도, 약도·사진 *옥외광고업등록증 별도 첨부) ○ 만약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신고사항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당부사항 - 모든 사업장은 각종 인·허가 시 간판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은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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