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CCTV)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 등록일 | 2022-02-06 16:43:36 | 조회수 |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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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요구사항 | 불법주정차단속(CCTV)이 되면 휴대폰으로 문자알림을 받고싶어요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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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
○ 주정차 무인단속(CCTV) 구역(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시행
○ 서비스 내용 - 고정, 이동CCTV 단속구역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음을 운전자(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 ○ 서비스 신청 - 2013년 4월 17일 ~ 연중 계속 ○ 서비스 신청방법 ①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ingsms.gm.go.kr) 접속하여 신청 ② 관내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 7일후부터 제공 - 개인정보(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보호에 따라 유선으로는 신청 불가 ○ 무인단속(CCTV) 단속 시간 - 평일 : 07:00 ~ 21:00 , 공,토/일요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 11:00 ∼ 15:00 (단, 역세권 지역은 연중 07:00~22:00 유예시간 없음) ○ 광명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 - 역세권 주정차 CCTV 단속기준 - 일반차량, 화물차, 학원차량 · 관광버스는 10분 - 역세권 외 주정차 CCTV 단속기준 : 일반차량 10분, 화물차, 학원차량 · 관광버스는 20분 ○ 주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호대기중 착오발생이 될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 어플)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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