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반갑습니다. 광명시 우리시장실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KTX광명역 버스정류장 단속 요청”에 관한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시정에 참여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KTX광명역 버스정류장 택시 주정차 및 승객 승하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및 해당 차선의 차량 주정차 단속 외에도 ‘택시의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택시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인력 2명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정류장 내 택시의 승객 승하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법상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는 택시가 버스정류장 내에서 승객을 승하차 할 시에만 단속이 되며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한 사항으로만은 정류소 질서문란으로 단속 불가)
○ 2019년 6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무인단속 장비(CCTV)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속(택시 불법 영업행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결정[의안번호 제2019-11-178호]됨에 따라 주정차 단속(도로교통법 위반)은 CCTV 단속이 가능하지만, 정류소 질서문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CCTV 단속이 불가하여,
○ 단속공무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단속함과 동시에 최근 계도를 위해 KTX광명역 주변에 현수막,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 관련하여서는 도시교통과(02-2680-27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주시길 바라오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니 항상 지켜 봐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 4. 광명시 우리시장실 드림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2680-2290), 교통민원처리팀장 김성익(2680-2581), 주무관 전세원(268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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