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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생후 2개월이상) · 고양이
    • 고양이 시범등록이 전국 확대 되었습니다.(2022. 2. 1. ~ )
    • 월령불문 내장칩으로 등록가능하며 개와 동일하게 경기도민은 등록비용 지원 됩니다. (고양이는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음)

등록종류

  • 내장형 칩(체내삽입) : 개, 고양이
    • 경기도민인 경우 등록비용 2만원 지원
    • 진료상담비 1만원 자부담
  • 외장형 칩(체외부착) : 개(고양이 제외)

등록장소

광명시 동물병원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