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생후 2개월이상) · 고양이
- 고양이 시범등록이 전국 확대 되었습니다.(2022. 2. 1. ~ )
- 월령불문 내장칩으로 등록가능하며 개와 동일하게 경기도민은 등록비용 지원 됩니다. (고양이는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음)
등록종류
- 내장형 칩(체내삽입) : 개, 고양이
- 경기도민인 경우 등록비용 2만원 지원
- 진료상담비 1만원 자부담
- 외장형 칩(체외부착) : 개(고양이 제외)
등록장소
광명시 동물병원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