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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관리

산책 때 꼭 지켜주세요!
소유주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목줄 길이는 위해를 막도록 2m 이내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안거나 목덜미를 잡으세요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하세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5∼8만원 범칙금 부과
개나 그 밖의 동물들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5∼8만원 범칙금 부과
버리지마세요!
연간 유기동물 13만여 마리. 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