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관리
산책 때 꼭 지켜주세요!
소유주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목줄 길이는 위해를 막도록 2m 이내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안거나 목덜미를 잡으세요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하세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5∼8만원 범칙금 부과
개나 그 밖의 동물들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5∼8만원 범칙금 부과
버리지마세요!
연간 유기동물 13만여 마리. 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