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민 100명 이상이 함께 시민공론장 개최 청구 가능(2023.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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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19 | 등록일시 | 2023-08-29 14: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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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민공론장 개최 청구 및 결과 공개 제도 마련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2022. 12. 26.)으로 공론장 개최의 청구 조항 신설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광명시민1번가, 시민공론장)으로 청구 가능 ◆ 시민공론장 처리절차 시민공론장 청구 → 공론장 개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론장 유형 및 운영계획 수립(개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민공론장 개최 → 시민공론장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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