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사업

  • 네트워크
    • 상담 및 맞춤컨설팅
    • 신규 공동체 발굴
    • 공동체간 소통 간담회
    • 유형별 분과 네트워크
  • 공모사업
    • 새싹지원
    • 공동체활동 지원
    • 공간조성 지원
    • 사업운영 전반 컨설팅 (행정, 회계 등)
  • 마을 학교
    • 마을사업 통합설명회
    • 마을활동 기본 · 심화교육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 공공성 함양 교육
    • 실무 기능 강화 워크숍
    • 자치대학 마을공동체학과
    • 우수마을 탐방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면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해결·결정하고 책임지며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자격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에 직장, 학교 등의 생활권을 둔 5인 또는 10인 이상의 모임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구분 , 대상 및 내용, 사업량, 지원액(모임당), 자부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대상 및 내용 사업량 지원액(모임당) 자부담 비고
공동체활동 씨앗
(5인이상)
  • 대상 : 신규 공동체
  • 내용 :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30건 2,000천원 없음  
성장
(10인이상)
  • 대상 : 공동체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 내용 : 공동체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8건 4,000천원 5% 이상  
지속
(10인이상)
  • 대상 : 공동체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 내용 :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확장과 확대 사업
4건 7,000천원
지정공모
(10인이상)
  • 대상 :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 내용 : 정원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
10건 4,000천원
공간조성
(10인이상)
  • 대상 : 기확보된 공간이 있는 공동체
  • 내용 : 시설공사비 지원
1건 20,000천원

공모사업 진행 절차

문의사항
02-2680-5588

주민자치회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각 동(洞) 현안과 의제를 주민 총회 등에서 결정, 실행하는 주민자치기구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

차이점 :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정보 제공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대표성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 기구 (참여확대)
구성인원 25명 이내 20~ 50명
위촉 동장 시장
주요역할
  • 동 자문기구
  • 행적복지센터 프로그램 심의 등
  • 동 주민자치 의결기구
  • 마을의제 찾기
  • 자치계획 수립 · 실행
  • 주민총회 개회
지자체와의 관계 동 주도로 운영 파트너십 구축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가요?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에 속한 사람
인원
(동별 20~50명 이내)
주민대표 30명 이내
주민대표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직능대표 20명 이내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통장협의회,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선정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교육 주민자치 기본교육 의무 이수(6시간)
위촉 시장
임기 2년(연임가능)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