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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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상담 및 맞춤컨설팅
- 신규 공동체 발굴
- 공동체간 소통 간담회
- 유형별 분과 네트워크
-
공모사업
- 새싹지원
- 공동체활동 지원
- 공간조성 지원
- 사업운영 전반 컨설팅 (행정,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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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학교
- 마을사업 통합설명회
- 마을활동 기본 · 심화교육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 공공성 함양 교육
- 실무 기능 강화 워크숍
- 자치대학 마을공동체학과
- 우수마을 탐방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면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해결·결정하고 책임지며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자격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에 직장, 학교 등의 생활권을 둔 5인 또는 10인 이상의 모임
사업내용
| 구분 | 대상 및 내용 | 사업량 | 지원액(모임당) | 자부담 | 비고 | |
|---|---|---|---|---|---|---|
| 공동체활동 | 씨앗 (5인이상) |
|
30건 | 2,000천원 | 없음 | |
| 성장 (10인이상) |
|
8건 | 4,000천원 | 5% 이상 | ||
| 지속 (10인이상) |
|
4건 | 7,000천원 | |||
| 지정공모 (10인이상) |
|
10건 | 4,000천원 | |||
| 공간조성 (10인이상) |
|
1건 | 20,000천원 | |||
공모사업 진행 절차
문의사항
02-2680-5588
주민자치회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각 동(洞) 현안과 의제를 주민 총회 등에서 결정, 실행하는 주민자치기구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
|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
| 대표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 기구 (참여확대) |
| 구성인원 | 25명 이내 | 20~ 50명 |
| 위촉 | 동장 | 시장 |
| 주요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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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의 관계 | 동 주도로 운영 | 파트너십 구축 |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가요?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
| 인원 (동별 20~50명 이내) |
주민대표 30명 이내 주민대표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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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 20명 이내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통장협의회,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
|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
| 교육 | 주민자치 기본교육 의무 이수(6시간) |
| 위촉 | 시장 |
| 임기 | 2년(연임가능) |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1. 주민 : 주민의 활동, 주민의 참여
2. 주민자치회 : 사무국 (회장, 부회장, 간사) ,광명시 (사업심의, 예산지원, 행정지원, 사업설계 및 제도 연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활동촉진, 모니터링, 민관협력지원, 교육 사례기록),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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