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분실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 여권 재발급(분실)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 만 18세 미만자는 일반 여권 발급 서류와 동일
※ 5년에 2회 이상 분실시는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훼손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훼손된여권, 신분증
- 만 18세 미만자는 일반 여권 발급 서류와 동일
※ 여권 페이지의 이탈, 파손 등 원형이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실 경우 상대방 국가로부터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권의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구),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관공서 직권정정시 : 무료
- 민원인 필요에 의한 정정(법원 판결 등) : 신규 수수료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증빙서류
※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영문성명 표기법" 항목 참조
기재사항 변경
- 사증(VISA)란 추가(1회 한정)
-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여권,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