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 특례보증 사업 안내
분류여행업 현황 부서명문화관광과 조회수118 작성일2026-03-06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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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경기도 내에서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사업(특수분류 및 관광산업 연관 업종 포함)을 영위 중인 기업
2. 지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3.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5. 금융비용 지원(5년간)
- 금리 : 은행산출금리에서 연2% 이자감면
- 보증료 : 연 1% 전액감면
6. 접수방법 :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또는 이지원 모바일앱 신청
7.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5900 / https://www.gcgf.or.kr/gcgf/cm/conts/contsView.do?mi=1051&contsId=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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